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2. 12. 7. C조합에 입사하여, 2003. 12. 31.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한다)으로 이동하였다가, 2016, 12.경 피고로의 전출을 희망하여, 2016. 12. 12. E협의회의 승인(승인기준일은 '2016. 12. 23.', 승인 사유는 '직원의 전출 동의 및 전출입 F조합의 인사교류 동의와 요청에 의한다'는 것이다)을 받았다.
피고는 E협의회의 승인 직전인 2016. 12. 9.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피고로의 인사교류를 승인하는 한편, 피고의 직원급여규정(이하 '이 사건 급여규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피고는 위 변경 전, 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위 변경과 관련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6. 12. 26. 원고를 피고의 상무로 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인사교류 전 D조합에서는 3급 39호봉의 급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7. 1. 3. 위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의 직급과 호봉을 3급 36호봉으로, 차기 호봉승급일을 2017. 7. 1.로 각 조정하였다.
원고는 현재 피고의 옥포동지점장(상무)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간부직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G단체의 '인사교류규정(모범안, 이하 '모범안'이라고만 한다)'은 제3조(인사교류의 범위)에서 '다른 F조합과의 인사교류는 우리 F조합이 속한 인사업무협의회의 F조합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하는 경우에는 타시도간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제5조(인사교류의 기본원칙) 제2항에서 '인사교류 대상직원에 대하여 승진임용, 종합인사고과, 교육훈련, 표창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각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인사규정 제66조(조합간 인사교류) 제2항은 '다른 회원조합과의 인사교류는 본 조합이 속한 시군(도)인사업무협의회 단위 회원 F조합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 시도간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모범안 제5조 제2항과 같은 불이익한 대우 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제6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1항의 인사 교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33 항은 ''제2항의 사전 동의서에는 인사 교류로 인하여 각 H조합 간에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음을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자'이고, ② 이 사건 급여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③ 피고가 I가 2016. 12. 9. 이사회 결의를를 통하여 한 이 사건 급여규정 변경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교류시 불이익을 금지한 모범안, 인사교류 전에 이적할 F조합의 근로조건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규정한 근로계약서에 배치되고,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 전 급여규정에 따라 계산한 급여, 개인연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피고로부터 급여규정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는 점, 원고가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진 전결 업무권한의 폭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일정한 범위의 전결권을 가진 지점장으로서 상법이 정한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급여규정의 개정이 무효인지에 관하여
전적은 I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I과 사이에 I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각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원고의 D조합에서 피고로의 인사교류로 인한 이동이 전적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원고가 인사교류를 신청한 후 인사교류가 실행되기 전에 이 사건 급여규정이 변경되었고, 피고가 이를 원고 또는 D조합에 알리지 아니한 점은 부당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① 이 사건 급여규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2016. 12. 26. 전에 이미 변경되었는데, ② 그 당시 이 사건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급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이를 다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급여규정 변경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 을 제2,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G단체와 그 산하 각 조합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각 조합의 경영상황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급여가 각기 다를 수 있고, 원고도 오랫동안 F조합에 근무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모범안에서는 불이익 금지 규정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에 급여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에서는 인사교류 대상자에의 고지의무를 각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인사규정에서 모범안이 제시하고 있는 불이익 금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데, 위 모범안에 어떠한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을 제2호증), 피고에게 원고를 종전 D조합에서 근무하던 근로조건과 같거나, 더 나은 처우를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D조합에서의 처우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적'의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D조합에서 받은 처우를 기준으로 삼아 이익, 불이익을 판단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을 따를 경우, 경영상황이 서로 다른 어느 한쪽 F조합의 승급기준이 별개의 법인격체인 다른 F조합의 승급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변경 전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보다 더 오래 근무해 온 직원과 호봉이 역전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어 이 사건 급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 직원들과 최초 채용 당시 급수, 직렬 등이 다르고, 1997. 3. 1. 을 당시에는 원고보다 더 오래 근무하거나, 동일한 기간 근무한 직원보다 더 높은 호봉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급여규정의 변경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급여체계를 정함에 있어 근속기간에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두어야 할 것인지는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규정의 변경은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급여규정의 변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