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9차653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500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0. 23.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1979. 3. 12.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4. 21. 용접작업 중 앵글 위에 있던 토치케이블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측 5수지 협착의 산재사고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 법원 2019차653호로 산재장해보험금 등 15,312,2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30. 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9. 8. 2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보험금채권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원고가 산업재헤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은 면제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고내용을 보면 사고발생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하였다.
피고의 보험금청구부분은 피고가 피보험자로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보험금채권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