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6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