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1
판결선고
2019. 8. 1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61』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5. 31.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8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한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5. 5. 17.까지 전처리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2015. 4월 임금 2,129,867원, 2015. 5월 임금 1,522,267원, 2015. 4월 상여금 831,300원, 2015. 5월 상여금 443,360원 합계 4,926,7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9명의 임금 합계 607,983,7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58』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D의 대표로서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D의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근로자인 피해자 E을 비롯한 근로자180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15,648,300원, 고용보험료 324,7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80,165,56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658』
피고인은 2017. 5. 17.경 라오스 비엔티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생활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도 지급하고 기간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에 종사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59명의 임금 합계 607,983,745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화 3,000달러를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미화 24,000달러 및 라오스 통화 5,000,000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서, 피해근로자 월별 임금 계산서 등, 개인별 임금 체불 확인서『2019고단55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대 보험료 납부 및 미납 현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2019고단658』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7. 7. 2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부채가 있는 D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도산하는 바람에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자금 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 진술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다. 체불임금중 약 5억 1,400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사기 범행은 단순 차용금 사기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 159명의 임금 합계 6억 원 상당을 체불하고,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해자가 매우 많고 그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5. 5.경 기성금으로 받은 돈 중 약 1억 원을 갖고 해외로 도주하였다. 그곳에서 약 2,800만 원의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피해는 국가로 전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각주1) 2019. 6. 25. 환율 기준으로 약 28,462,850원[= 약 27,800,000원(미화 24,000달러)+ 약 662,850원(5,000,000킵)]¦
각주2)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하여 유형 결정
각주3)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하여 유형 결정
각주4)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하여 유형 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