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23. 선고 2019고단182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2017. 1.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3월 임금 1,539,93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9명의 체불임금 합계 106,039,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E의 퇴직금 2,243,836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489,0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