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라는 상호로 경남 고성군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8. 1. 22. 입사하여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2018. 4. 12.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분 임금 5,206,25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981,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5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