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2
판결선고
2019. 7. 2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 절단업무를 담당한 후 2018. 10.경 퇴직한 근로자 'D'(네팔 국적)의 2018년 9월 임금 2,6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 근로자가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2018. 9. 30. 이 퇴직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는 2018. 9. 30. 이후 임의로 결근하다가 10월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퇴사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 근로자의 퇴직 여부 및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로부터 퇴직 의사를 전달받고도 거래업체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특히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8.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송금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