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82,794원, 원고 B에게 20,056,3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은 2019. 1. 15.부터, 원고 B은 2019. 5. 15.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은 2014. 10. 6.부터 2018. 12. 1.까지, 원고 B은 2016. 4. 1.부터 2019. 4. 30.까지 각 근무를 하였으나, 퇴직 당시 기준 원고 A은 임금 3,812,800원, 퇴직금 7,969,994원 합계 11,782,794원을, 원고 B은 임금 11,681,540원, 퇴직금 8,374,808원 합계 20,056,34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