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해당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법정지급기한이 경과하도록 별지 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해당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