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2. 1. 선고 2020가합135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소속'란 기재에 따라,

가.

위 표 '구분'란의 '재직자'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표 '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2.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위 표 '구분'란의 '퇴직자'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표 '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기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는 C시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D시에서 각 여객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E조합의 소속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표 '소속'란 기재와 같이 피고 A 또는 피고 B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F단체 경남지역조합(이하 편의상 위 경남지역조합과 원고들이 소속된 G·H·I 지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퇴직자 포함).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경과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E조합은 2013년, 2015년 및 2017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피고들은 그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2003. 1. 1.부터 일비(운전실비)를, 2009. 2. 15.부터 인사비(친절격려금)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 근로계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등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여객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케 할 수 있다.

2)

유급휴일

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 등 7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당해 유급휴일에 근로한 자는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한다.

3)

하기유급휴가

회사는 종업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하계절에 하기 유급휴가 1일과 휴가비는 운전자 100,000원씩 지급한다.

4)

일비(운전실비)

회사는 승무종업원에게 근무일에 한하여 후생비를 실비로서 지급한다. CCTV가 부착된 차량의 승무 종업원에게는 후생비로 지급할 수 있다. 운전실비는 8,000원(이는 2005. 2. 8.부터는 15,000원으로, 2013. 4. 1.부터는 17,000원으로, 2019년 5월경부터는 9,5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으로 매일 지급하되 1/2일 근무시는 운전실비도 1/2 지급한다.

5)

인사비(친절격려금)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D, C 시내버스의 경우 일 2,000원의 각 친절격려금을 지급한다(단, 인사비는 2019년 5월경부터 지급이 중단되었다).

라.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입사일부터 일비 및 인사비(이하 일비와 인사비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임금'이라 한다)를 제외한 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의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각 산출하여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① 하기유급휴가 1일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당 100,000원만 지급하고 1일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며, ② 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 등 7일의 유급휴일 근무와 만근(월 15일) 초과 근무의 경우 1일 15시간(다만 2018년 1월부터는 14시간으로 단축) 근로에 대하여 50%의 연장근로시간 가산만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1일 8시간을 넘는 7시간(다만 2018년 1월부터는 6시간으로 단축)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중복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피고들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위 1), 2)와 같이 누락된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여 그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마.

일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등 최고와 이 사건 소 제기

1)

원고들 중 J을 비롯한 8명은 B을 상대로, K를 비롯한 11명(이하 위 19명을 통틀어 '일부 원고들'이라 한다)은 A을 상대로 각 2019. 9. 9.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미지급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임금과 퇴직급여 통상임금 누락분을 포함하여 만근 15일 초과 근무시 누락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장(이하 '이 사건 최고장'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최고장은 각 2019. 9. 10. 피고들에 도달하였다.

2)

원고들은 2020. 3. 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일부 원고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의, 나머지 원고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의 각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