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78,2020
판결선고
2021.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478』
2017. 9. 1. 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소유인 거제시 D, E를 개발 후 매각하여 그에 따른 토지가액 상승분은 네가 가지고, 건물가액은 내가 가지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 진행을 위해 토목설계비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의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재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1,5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F 명의 농협 계좌(G)로 500만 원을,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9. 12.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H 토지를 개발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뒤 수익금 5,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피의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재산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3~4개월 뒤 수익금을 포함한 8,000만 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F 명의 농협 계좌(G)로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11. 1.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거제시 I 소재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주일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차용금 명목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4』
피고인은 통영시 L에 소재지를 두고, 강원 평창군 M에 있는 북카페인테리어 공사현장 등 2개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판넬 시공업을 경영하는 N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판넬 시공 현장에서 2019. 7. 17.부터 2019. 10. 15.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3,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전망이 불확실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듭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합계 5,700만 원에 이른다. 부가가치세 명목 사기 부분은 편취 범의가 미필적 수준을 넘는다. 피고인은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토목설계비 중 일부는 피고인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H 투자금의 경우 그 사업의 실체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피고인이 위 사업에 들인 자금이나 노력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기죄는 전체적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된다. 일부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