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55,2020
판결선고
2020. 11. 24.
범죄사실
『2019고단1455』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2.부터 2019. 9.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9. 8월 임금 1,615,000원, 2019. 9월 임금 5,440,000원 합계 7,0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10, 22, 23, 25, 31 제외)과 같이 피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03,292,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2.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 작업장에서 2019. 10. 10.부터 2019.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9. 10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4,166,4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7』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8.부터 2019. 10. 1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M의 2019. 10월 임금 1,615,000원, 2019. 10. 8.부터 2019. 10. 14.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N의 2019. 10월 임금 1,160,000원, 2019. 10. 8.부터 2019. 10. 1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2019. 10월 임금 1,400,000원 등 피해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7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0』
피고인은 거제시 P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Q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주식회사 Q 내에서 2019. 4. 11.부터 2019. 5. 16.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년 5월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2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41,108,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K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내에서 2019. 10. 1.부터 2019. 12. 2.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9년 11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49』
피고인은 거제시 U건물 V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주식회사 Q의 현장에서 2019. 5. 2.부터 2019. 6.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W의 2019. 5월 임금 4,650,000원, 2019. 6월 임금 675,000원 합계 5,3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체불 내역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0고단1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대리인) 진술서
체불내역서(진정인)
『2020고단47』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2020고단48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진술서
진술서(진정인)
『2020고단749』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및 벌금 5만원~500만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5일~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 각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체불임금의 액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45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3.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9월 임금 3,6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0, 22, 23, 25, 31과 같이 피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48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93』
피고인은 거제시 U건물, V호에 본점을 두고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의 작업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 12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작업현장에서 2019. 12. 6.부터 2019. 12. 16.까지 Z 수리공사의 배관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12월 임금 3,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2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위 작업현장에서 2020. 2. 17.부터 2020. 2. 27.까지 AA 수리공사의 배관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위 F의 2020. 2월 임금 3,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