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2. 3. 선고 2020고단11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빌라 C호에 선적지를 두고 거제시 장승포동 인근 해역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연근해 어업을 경영햐는 D의 선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9. 20.부터 2019. 10. 19.가지 병어잡이 선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