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12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 지선 소재 통영양식 C호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두리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8.부터 2020. 9. 10.까지 노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D의 2019년 6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7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9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8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7,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