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1. 17. 선고 2020고단131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1 내지 4, 6 내지 50, 52 내지 65, 67 내지 125, 127, 129 내지 131, 134 내지 141, 143, 145, 147, 148, 158, 15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