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1 내지 4, 6 내지 50, 52 내지 65, 67 내지 125, 127, 129 내지 131, 134 내지 141, 143, 145, 147, 148, 158, 15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19
판결선고
2021. 11. 1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서 2019. 8. 1.부터 2019. 8. 19.까지 지원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8월 임금 1,035,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5, 51, 66, 126, 128, 132, 133, 142, 144, 146, 149 내지 157, 160 내지 172 기재 총 32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각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관련 자료, 통장거래내역 등
수사자료 입수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4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32인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선 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그것이 임금 체불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당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소액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에서 2019. 6. 5.부터 2019. 9.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년 8월 임금 2,805,461원, 9월 임금 3,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1 내지 4, 6 내지 50, 52 내지 65, 67 내지 125, 127, 129 내지 131, 134 내지 141, 143, 145, 147, 148, 158, 159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같은 별지 ‘합계’란 기재 각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1 내지 4, 6 내지 50, 52 내지 65, 67 내지 125, 127, 129 내지 131, 134 내지 141, 143, 145, 147, 148, 158, 159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