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70
판결선고
2021. 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주식회사 D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1,233,000원, 3월 임금 2,520,000원 등 임금 합계 3,753,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8,027,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와 그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임금 체불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