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35,2020
판결선고
2021. 1. 2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435』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7.부터 2019. 10. 22.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임금 4,830,000원을 비롯하 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8,422,4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81』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19. 10. 23.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9. 10. 임금 잔액 1,125,246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171,49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2020고단148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스스로 피해회복을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