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2. 9. 선고 2020고단403 판결

-2,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11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95, 2020고단403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