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1,2020
판결선고
2020. 9. 1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21』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5:36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3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20』
피고인은 통영시 G건물 H동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8.부터 2019. 11. 10.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K, 중국 국적)의 2019. 10월 임금 785,000원, 2019. 11월 임금 530,220원 합계 1,315,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2020고단620』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 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