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71,2020
판결선고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99』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0. 5. 8. 23:16 거제시 E(이하 ‘E’이라 한다) 선착장에서 그곳에 정박 중이던 F(3톤)에 침입하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조타실 출입구의 시정 장치를 파손시키고 문을 열고 들어가 조종석 뒤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879,000원 상당의 ‘시마노 15 BB-X 테크늄 릴, 시마노 BB-X SP 낚싯대, 시마노 모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시가 합계 3,929,3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낚시용품을 절취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2020. 5. 9. ‘인터넷 J’ 사이트에 ‘시마노 데스피나 3000 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물품을 12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은 피고인 A이 절취한 물품으로 피고인 A은 위 물품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물품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20. 5.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9』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 각 진술조서(제2회)
피의자 A(Q) 낚시용품 판매 내역 조회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L 통장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우체국 택배내역 확인), 피의자 A 우체국 택배 내역
압수된 증 제1, 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시정장치 손괴 후 선박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죄의 절취물(이하 ‘절취물’이라 한다) 연번 1은 사기죄의 판매물(이하 ‘판매물’이라 한다) 연번 5, 절취물 연번 2는 판매물 연번 4, 절취물 연번 4는 압수된 증 제1호, 절취물 연번 5는 압수된 증 제3호, 절취물 연번 6은 판매물 연번 3, 절취물 연번 7은 판매물 연번 2, 절취물 연번 8은 판매물 연번 1과 동일물품이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671』
피고인 A은 통영시 R건물, S호에서 T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0.부터 2019. 10. 17.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한 U의 2019. 9월 임금 1,600,000원, 2019. 10월 임금 1,333,350원 등 총 임금 합계 2,933,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 함께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에는 낚싯대, 릴 등의 낚시용품이 보관되어 있고, 야간에는 선주들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선박에 보관 중인 고가의 낚시용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낚시용품을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8. 23:16 E 선착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F(3톤)에 침입하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조타실 출입구의 시정 장치를 파손시키고 문을 열고 들어가 조종석 뒤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879,000원 상당의 ‘시마노 15 BB-X 테크늄 릴, 시마노 BB-X SP 낚싯대, 시마노 모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표와 같이 시가 합계 3,929,3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낚시용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9. ‘인터넷 J’ 사이트에 ‘시마노 데스피나 3000 릴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물품을 12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은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으로 피고인들은 위 물품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물품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20. 5. 8. 23:00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E에 갔다가 낚시용품을 가져온 피고인 A과 함께 되돌아간 사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절취한 위 낚시용품 중 일부를 택배로 배송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낚시용품의 절취와 그 판매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합동절도,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