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13. 선고 2020고단699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