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80,2020
판결선고
2021.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744』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B조선소 사내협력업체인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11. 거제시 D 소재 E조합에서,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등 피해회사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이용하여 9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2019. 11. 13. 그중 356,445,513원을 I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억 2,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480』
피고인은 거제시 J에 있는 B조선소 안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222명을 사용하여 선박 구성부분품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19. 1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9. 10. 임금 1,732,625원, 2019. 11. 임금 1,035,400원 합계 2,768,02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8명의 임금 합계 170,383,04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N교회 목사 O 전화진술)
『2020고단148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근로자 기초자료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령금 및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원청인 F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