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47
판결선고
2021.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4층 C호에 본사를 두고 통영시 D에 있는 'E'과 통영시 F에 있는 'G' 점포를 임대한 후 그 곳에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5.부터 2020. 5. 31.까지 인력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3.~5. 임금 합계 8,5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2,488,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각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