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95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