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50
판결선고
2021.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950』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O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의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3.부터 2020. 4. 24.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20. 4. 임금 2,060,9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중 연번 2, 5, 7 내지 10, 12, 14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6,466,5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58』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O에서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 15~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구 P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5.부터 2020. 4. 22.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Z의 2020. 4. 임금 1,743,396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연번 6, 7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39,11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95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2020고단1158』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진정인), 각 진술서(진정인 대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체불임금의 액수와 그 피해자 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체불임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950』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O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의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25.부터 2020. 4. 25.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20. 4. 임금 2,269,53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중 연번 1, 3, 4, 6, 11, 13, 15, 16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451,3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58』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O에서 사무실을 두고 상시근로자 15~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Y(구 P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7.부터 2020. 5. 26.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20. 4. 임금 800,370원, 2020. 5. 임금 3,469,32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연번 1 내지 5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291,04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