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경남 고성군 C 소재 사업장에서 강선 건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표 ‘근무일자’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인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 표 ‘기산일자’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는 4대 보험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가 그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4대 보험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원고(선정당사자)가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음(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7673 판결 등 참조)은 별론으로 하고,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단계에서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중 4대 보험 등을 미리 공제한 금원의 지급의무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