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27. 선고 2021가단18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력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들은 위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 B의 신청에 따라 2020. 7. 15.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 12,820,000원, 실업수당 4,200,000원을 합한 17,02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하였고, 피고 C는 체불임금 2,400,000원 및 퇴직금 4,050,000원 합계 6,45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2021. 6. 23. 신청채권자이자 임금채권자인 피고 B에게 17,020,000원, 임금채권자인 피고 C에게 6,450,000원, 원고에게 잉여금 876,2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7,520,00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중 4,21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21. 6.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1)

원고가 피고 B 대신 휴대폰 사용료 2,500,000원과 항공료 8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위 돈을 체불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 B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는바,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실업수당 4,200,000원은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1)

피고 C는 조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6개월분의 퇴직금을 더 수령하기 위해 근무일수를 채우고 하선하였는바,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중 퇴직금 4,200,000원은 인정될 수 없다.

2)

원고는 2020. 7. 10. 피고 C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중 3,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휴대폰 사용료와 항공료 공제 주장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인도 참일 담당’이라고 저장된 발신자로부터 2020. 5. 4.경 ‘폰 사용료 250만 원과 휴가 항공료 8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송금해주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담당자가 피고 B로부터 임금채권과의 상계 합의에 관한 적법한 권한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바, 위와 같은 사정 및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휴대폰 사용료 및 항공료 반환채권을 상계 또는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업수당 지급 채무 부존재 주장

선원법 제37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로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 B이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할 당시 피고 B의 임금은 2,10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되었던 점,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피고 B은 임금이 체불되어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F도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 B에 대한 임금체불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선원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피고 B에게 실업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2개월분인 4,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선원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에 대한 주장

선원법 제55조 제1항에서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고, 제3항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9. 7. 3.부터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20. 7. 9.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여 1년 7일간 근무한 사실, 피고 C는 2020. 4. 말경 및 2020. 5. 말경 원고로부터 2,700,000원을 지급받고 며칠 뒤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피고 C의 당시부터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액은 적어도 2,700,000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C가 퇴직할 무렵인 2020. 7. 9.경 위 선원법 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적어도 4,050,000원(= 2,700,000원 × 1.5)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 C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여 배당받은 퇴직금의 액수와 일치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6개월분의 퇴직금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일부러 늦게 하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부 변제에 대한 주장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9. 7.부터 2020. 7.까지의 임금 합계액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체불임금으로 산정하면서 원고로부터 2020. 7. 10. 지급받은 3,000,000원을 공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피고 C의 배당액에서 위 3,000,000원을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