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5,804,25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19.부터 202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자로, 2021. 2. 19.경 통영항 화물선 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파나마 선적의 D(이하 ‘이 사건 작업 현장’이라 한다)의에 선적된 냉동참치의 화주와의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소외 E노동조합 통영연락소(이하 ‘E노조’라 한다)에 냉동참치 하역작업을 도급 주었다. 이에 E노조는 인력회사를 통하여 원고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에 투입하였다.
원고는 2021. 2. 19. 14:48경 이 사건 작업 현장(화물창)에서 냉동참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냉동참치를 육상으로 인양하던 크레인의 와이어가 터지면서 낙하하는 참치에 머리와 몸을 맞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비구의 골절, 요추 제1번 굴곡-신연골절, 요추 3, 4번 압박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5-9번), 우측 손목 염좌, 좌측 상안검 열상, 다발성 안면 찰과상,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었고, 2021. 4. 7. 요양급여승인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거나 원고에게 직접 노무도급을 하였거나, 또는 피고가 E노조에 하역작업을 도급주고 E노조가 원고에게 이를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위 법에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근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제1호증의 기재, E노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하역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신청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확인을 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E노조와의 사이에 냉동장치 하역작업을 도급 주었고, E노조는 원고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위 하역작업에 투입한 사실, E노조는 피고로부터 노무도급에 관한 대금을 일괄 지급 받고 이를 노무를 제공한 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E노조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는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냉동장치를 하역하는 작업을 도급받았고,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피고가 관리·지배하는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크레인으로 양하되는 냉동참치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들이 크레인으로 옮겨지는 물건이 크레인 등의 안전상 문제로 해당 물건이 낙하하여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전에 냉동참치가 하역 중일 때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냉동참치를 옮기는 크레인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점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무도급을 받은 E노조가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할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러한 주의 의무를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위 크레인이 하역하는 냉동참치가 추락할 위험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하역되는 냉동참치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정 정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제10 내지 13호증, 제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 등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G생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44. 8. 27.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21. 2. 19.부터 2021. 3. 12.까지는 H 병원에, 2021. 3. 12.부터 2021. 5. 21.까지는 I병원에, 2021. 5. 31.부터 2021. 6. 7.까지는 I 병원에 각 입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산 편의상 노동능력 상실률 100%인 입원 기간을 2021. 2. 19.부터 2021. 5. 29.까지로 한다.
2021. 5. 30.부터 :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요추 3, 4번 압박 골절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9%(맥브라이드 테이블 척추 I-A-d 적용, 29%)
계산 : 별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198,740원이다.
보조구
TLSO, 개당 단가 400,000원, 3년 주기로 계산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보조구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5. 31.부터 계산
계산 : 별지 2 보조구 계산내역와 같이 2,818,000원
책임의 제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195,016,740원(= 일실수익 192,198,740원 + 보조구 2,818,000원)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156,013,392원(= 195,016,740원 × 0.8)이 된다.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 16,672,640원, 장해급여 36,536,500원은 공제 대상이 된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휴업보상금과 요양보상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각각 공제하면 102,804,252원(= 156,013,392원 – 16,672,640원 – 36,536,500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태양, 원고의 연령 및 과실의 정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2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25,804,252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02,804,252원 + 위자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2.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