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41조는 단체협약 제40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때는 휴일은 1일로 간주하되 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의 2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1. 7. 7.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제도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부칙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사업장에는 2021년 광복절과 한글날, 개천절에 적용되어서 피고는 광복절과 개천절 다음날인 2021. 8. 16.과 2021. 10. 4.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단체협약 제41조가 정한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원고 주장
단체협약의 해석상 법률에 따른 대체휴일을 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없이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중복수당은 휴일이 중복되어 휴일수가 감소된 경우 그 보상책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위 법률의 시행으로 피고가 2021년 광복절과 개천절 다음날인 2021. 8. 16.과 2021. 10. 4.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휴일이 중복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단체협약 제41조에서 정한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조우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