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20고단800』사건의 별지 1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13 내지 15, 17, 23, 27, 29 내지 31 기재 각 근로자 및 『2021고단651』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00,2021
판결선고
2022. 5. 2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800』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재 D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11.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임금 3,8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D) 연번 6, 10, 12, 16, 18 내지 22, 24 내지 26, 28, 32 내지 5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130,868,6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5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0. 3. 11.부터 2020. 5. 30.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5월 임금 4,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4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8. 2.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년 7월 임금 5,175,000원, 2020년 8월 임금 300,000원 등 합계 5,4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0』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출근부 및 급여대장
『2021고단65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노무비 지급 대장
『2021고단84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42명, 체불 규모 역시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상당수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800』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재 D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6.부터 2019. 10. 14.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년 10월 임금 545,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D)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13 내지 15, 17, 23, 27, 29 내지 3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50,892,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5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0. 3. 17.부터 2020.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2020년 5월 임금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9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2020고단800』사건의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D)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13 내지 15, 17, 23, 27, 29 내지 31 기재 각 근로자 및『2021고단651』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