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 내지 10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88
판결선고
2022. 6. 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평군 D 소재 E회사 전기자동차 도장공장 신축현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3.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4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평군 D 소재 E회사 전기자동차 도장공장 신축현장에서 2021. 2. 1.부터 2021. 3. 1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56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