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70,2022
판결선고
2023. 2. 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22.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7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고성군 D에서 E(주)로부터 배관설치 물량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10. 4.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1년 11월 임금 3,312,21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56,679,7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93』
피고인은 고성군 G에 ㈜C 경남지점 사무실을 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성군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2021. 11. 4.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1. 12.분 임금 차액 1,739,406원을 포함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652,7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진정인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공사개별계약서, 계약금액 상세내역표, 근로계약서, 출근부, 노무비 명세서, 11월 의장 임금 지급 내역
각 진정서, 각 진정신고, 각 진술서
각 임금명세서, 각 노무비명세서
『2022고단109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체불내역 정리
㈜ C 기성금 및 임금발생 현황, 세금계산서 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15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4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6,5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