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364,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76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10,464,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4,235,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11,825,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56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
위 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57
판결선고
2024. 11. 2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1357』
피고인은 2020.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4.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아파트 중문 자재비로 이용할 돈을 먼저 입금하면 일주일 내에 중문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 중이었고, 근로자들의 임금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관련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인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이용하는 J(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5,747,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5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경 거제시 N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비용을 먼저 주면 2022. 2.경까지 위 주택 내부와 외부를 철거하고 인테리어 작업을 완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철거 및 인테리어 작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 관련 없는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J(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4,001,002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제시 N 공사현장에 바닥재 시공자재를 공급해 주고 시공을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의 인테리어를 의뢰한 M으로부터 받은 인테리어 대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바닥 시공 공사를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22.경 위 장소에 공사 자재를 투입하고 바닥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여 1,3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09』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지에서 어플리케이션 '숨고(숨은고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O아파트 P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요청을 받고 '제주도에서 K이라는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지급해주면 요청한 리모델링 공사를 2022. 3. 4.까지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 세금 체납 및 1억 상당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금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5.경 리모델링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2만 원, 같은 달 22.경 1,815,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235,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제주시 T 소재 유흥주점 상호명 'U'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2022.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9.경 위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봉사료 150만 원, 골든블루 17년산 4병 총 100만 원, 로얄살루트 4병 총 320만 원 등 합계58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같은 날 피해자 R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술값과 차용금을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경 위 유흥주점에 재방문하여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골든 블루 4병 100만 원, 봉사료 60만 원, 룸비 6만 원, 기타 비용 4만 원 등 합계17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같은 날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술값과 차용금을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R로부터 60만 원, 피해자 S으로부터 70만 원,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부터 10만 원 등 합계 14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W, 2층의 벽과 천장 도장작업을 해 달라.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 대금 270만 원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장 작업을 하더라도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 작업을 마치게 하였음에도 작업 대금 270만 원을 지급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X에서 'K'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거제시 Y에 있는 상가 건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125만 원(근무기간: 2021. 8. 5. - 2022. 5. 6.), 근로자 AA의 임금625,000원(근무기간: 2021. 10. 16. - 2021. 10. 18.), 근로자 AB의 임금 875,000원(근무기간: 2021. 10. 16. - 2022. 4. 9.), 근로자 AC의 임금 100만 원(근무기간: 2022. 3.31. - 2022. 5. 9.), 근로자 AD의 임금 50만 원(근무기간: 2022. 4. 14. - 2022. 5. 6.) 등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08』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해자 AE 주식회사는 제주시 AF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제주시 이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호텔의 예약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호텔 객실 2개를 예약하고 싶다. 숙박비는 체크아웃 시 후불로 지불할 테니 AG 명의의 Q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전 등록하여 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 중이고 지인들에게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AG 명의 AH와 연결된 계좌의 예금 잔액이 부족하여 호텔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호텔의 숙박 서비스(객실 2개)와 편의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2,207,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9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6.경 공사업체 'AJ'의 대표인 피해자 AI에게 "거제시 AK에 있는 주택의 바닥공사를 하여달라, 공사대금 280만 원 중 선급금 140만 원은 2022. 8. 17.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40만 원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대한 체납세금, 개인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 주택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잔금 1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대금 140만 원<1> 상당의 위 주택 바닥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02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거제시 AL건물, AM호에 위치한 'A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28.경 거제시 AO에 위치한 AP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AQ로부터 AP 신축공사의 수경설비 공사를 수급하면서 '착공일자 2023. 11. 29., 계약금액 3,190만 원, 계약금 319만 원, 기성지급 매월 말일 마감, 익월 10일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약정한 대로 AP 수경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9만 원을 교부받고, 2023. 12.29.경 12월 기성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3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639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3. 26. 16:45경 부산 동구 AS, 1층 상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R에게 연락하여 '출입문을 교체하는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30.경 출입문 교체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03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카페 AU 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AT에게 '공사대금 18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울산 북구 AV아파트 AW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 중이었고, 근로자들의 임금 1,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3경 J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2023. 12. 7.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115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3. 21.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소재 상가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G를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30만 원에 내부 공사, 전기 공사, 간판 및 에어컨 설치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2024. 4. 5.까지 완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다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3. 21.경 선금 명목으로 250만 원, 같은 달 25.경 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90만 원, 같은 달 27.경 간판 제작비 명목으로 70만 원, 같은 달 29.경 잔금 명목으로 150만 원 등 총 5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4고단117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AL건물에 있는 AN의 실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천시 AX에 있는 AN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3. 10. 10.경부터 2023. 10. 1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Y의 2023년 10월 임금 120만 원, 같은 현장에서 2023. 10. 7.경부터 2023. 10. 1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Z의 2023년 10월 임금120만 원,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BA의 2023년 10월 임금12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2>: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보고)『2022고단145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60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2023고단48』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2023고단408』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59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102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BB의 각 증언
경찰 진술조서(AR)
[피고인은 수경설비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사계약 후 3~4일 정도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기성금(전체 공사대금의 50%를 상회한다)의 거의 대부분을 공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고, 위 3~4일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150만 원에 불과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3> 2023. 12. 29. 후행 공사 진행을 위한 자재 구입 명목으로 1,32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음에도 거의 대부분의 돈을 자재 구입과 무관한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후행 공사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과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경설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4고단1032』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1152』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117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못하고, 사기 범행을 벌이고 그 규모도 피해자 19명 편취금액 총 1억 2,3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근로자 8명 합계 785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피해가 큼에도 회복된 것이 별로 없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재판 중 도주하는 등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AR에게 80만 원을 변제하여 그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80만 원'은 공소사실 앞 부분의 기재에 비추어 '14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선급금 140만 원이 지급되었음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2) 다른 병합 사건들의 누범 증거로도 사용한다.
각주3) 인부들이 인건비 미지급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 측이 이를 대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이 원청으로부터 공사계약을 해지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