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9. 27. 선고 2022고정1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2021. 3. 1.부터 2021. 3. 21.까지 지하계단 미장작업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