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9. 29. 선고 2022고합56 판결

2022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