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17283 판결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23.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680,737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23,785,491원을 65,024,466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93,637,306원을 101,717,59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금 금 304,334,82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 E 주식회사(현 F 주식회사, 이하 ‘F’)에 가지는 ‘기성금(하도급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카단10711, 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 정본은 2022. 9. 7. 제3채무자인 F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 A은 2022. 11. 8.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금 123,785,49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F에게 가지는 ‘지원금 및 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타채20525)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은 2022 11. 10. 제3채무자인 소외 F에 송달되었다. 피고 B은 2022. 11. 8.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금 193,637,30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F에 가지는 ‘지원금 및 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타채20527)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은 2022 11. 10. 제3채무자인 소외 F에 송달되었다.

다.

F은 2022. 12. 29.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과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등을 송달받았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이유로 153,645,102원을 창원지방법웥 통영지원 2022금1777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3. 23. 위 금액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153,654,083원을 배당받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

이후 F은 2023. 8.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년금제645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기성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각 채권가압류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이 있다는 이유로 359,921,927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

라.

그런데 F은 2023. 9. 12.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원인 사실 중 “공탁자가 소외 회사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성금 채무”를 “공탁자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2022. 9. 29. 하도급계약해지에 따른 정산합의금(지원금) 300,000,000원 및 계약이행보증금반환채무 59,921,927원의 합계금 359,921,927원”으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23. 10. 26. F의 위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고, 이 사건 공탁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60,007,628원을 피고 A에게 123,785,491원, 피고 B에게 193,637,306원, 소외 회사에게 42,584,831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3.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3호증, 제5호증, 을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F이 이 사건 공탁금을 ‘기성금 채무’ 명목으로 공탁하였다가 그 공탁 원인사실을 ‘정산합의금(지원금) 및 게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금원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의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인 F에 송달된 2022. 11. 10. 당시 압류 경합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기성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을 뿐인데, ‘지원금 및 담보금’으로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공탁금에 미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더하여 갑제4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탁금은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이 ‘기성금 채무’에서 ‘정산합의금(지원금) 및 계약이행보증금반환 채무’로 정정되었으나, 위 각 채무는 실체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에 여전히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일단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발생하는데, 나중에 발견된 공탁서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함부로 허용한다면 공탁의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공탁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의 경우 F은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원인 사실로, 소외 회사에 대한 ‘기성금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를 지급하고자 하나 원고 및 신용보증기금, 피고들의 각 채권가압류 내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이 있어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2023. 9. 12. 공탁원인 사실 중 ‘기성금 채무’ 부분을 ‘하도급계약해지에 따른 정산합의금(지원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고, 공탁관이 이를 수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F이 소외 회사에 부담하는 ‘기성금 채무’가 ‘정산합의금(지원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와 동일성이 없다면 위와 같은 공탁서 정정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정정된 내용에 따른 공탁의 내용이 생긴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③

그런데 F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는, 제17조에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하여 ‘협력사(소외 회사)의 계약 이행과 하자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 예치제도(계약이행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며, 협력사는 젝전 3개월 월 평균 기성 범위 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F은 6개월마다 협력사의 실적기성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는 매월 기성금의 일부분을 공제해 적립하는 방식으로 납입할 것을 E에 요청할 수 있고, 제43조 제1항에 ’기타지급금‘으로 F은 개별계약 체결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외 별도의 기타 지급금을 기성금액의 한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F은 2022. 9. 29.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F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300,000,000원은 하도급거래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대가가 아니고 F이 지원금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받았는데, 이 사건 공탁금 중 ’정산합의금(지원금)‘은 위 확약서에 기재된 3억 원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 중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부속협약서 제17조에 근거하여 ’기성금‘의 일부를 공제해 적립한 것을 반환한 것이고, 정산합의금(지원금) 채무는 위 부속협약서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성금액의 한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국 ’정산합의금(지원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는 ‘기성금 채무‘와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④

F이 2022. 12. 29. 153,645,102원을 공탁하였다가(공탁원인사실에는 채무의 명칭을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다), 그 이후 별도로 2023. 8. 1. 기성금 채무 명목으로 359,921,927원을 추가로 공탁하였고, 2023. 9. 12. 공탁원인사실 정정신청서에서는 공탁원인사실을 ’정산합의금(지원금 300,000,000원 및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 59,921,927원의 합계금 359,921,927원‘으로 정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F이 2022. 12. 29. 위 153,645,102원을 공탁할 당시에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성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원고 뿐만 아니라 지원금 및 담보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을 기재하였다. 또한 F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원인사실을 정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F이 소외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명칭을 변경하였을 뿐 공탁원인사실 중 원고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F 또한 소외 회사에 대한 ’기성금‘과 ’정산합의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채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으나, 피고들이 (F이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이후인) 2023. 4. 4. F을 상대로 별도의 전부금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가단12080,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097)을 제기하며 원고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기성금 채무’와 자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지원금 및 담보금‘ 채무가 별개임을 주장하자 뒤늦게 2023. 9. 12.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원인사실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의 피압류 채권인 ’기성금 채권‘과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 채권은 채권의 성질 내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2022. 11. 10. 당시 채권압류 총액은 621,757,617원(=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의 압류채권액 304,334,820원 + 피고 A의 압류채권액 123,785,491원 + 피고 B의 압류채권액 193,637,306원)으로, F의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성금 채무 합계 513,716,927원(=2022. 12. 29.자 공탁금 153,645,102원 + 2023. 8. 1.자 공탁금 360,071,825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들의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다.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채권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F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성금 채무 153,654,083원을 배당받은 것 외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배당된 배당금 42,584,83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액에서 위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566,584,260원을 지급하고 미회수 채권 566,842,260원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10. 26. 부산지방법원 2022차전 123229호로 지급명령을 받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2022.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카단10711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 F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금을 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을 304,334,82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23. 3. 23. F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금1777호로 공탁한 금액 153,654,083원을 배당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배당된 42,584,8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2023. 10. 23.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위 인정사실 및 갑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은 566,842,260원(원금 기준)인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액에서 원고가 이미 배당받은 금액 196,238,914원(153,654,083원 + 42,584,831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하여 줄 것을 구하는 150,680,737원(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의 압류채권액 304,334,820원 – 기 배당액 153,654,083원)을 초과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별도의 추심명령을 받은 위 42,584,830원 상당의 채권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채권에 관하여 받은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과 중복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받을 금액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받은 추심명령상 채권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새로 작성하는 배당표

결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들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일반적인 압류채권자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인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며, 피고들은 동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안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 0원은 150,680,737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23,785,491원은 65,024,466원[ = (배당할 금액 306,007,628원 – 소외 회사에 대한 배당금 42,584,831원 - 원고에 대한 배당금 150,680,737원) × 피고 A의 채권금액 123,785,491원 / 피고 A의 채권금액 123,785,491원 + 피고 B의 채권금액 193,637,306원, 원 미만 올림],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101,717,594원[ = (배당할 금액 306,007,628원 – 소외 회사에 대한 배당금 42,584,831원 - 원고에 대한 배당금 150,680,737원) × 피고 B의 채권금액 193,637,306원 / 피고 A의 채권금액 123,785,491원 + 피고 B의 채권금액 193,637,306원, 원 미만 올림]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