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54
판결선고
2024. 1.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2022.08. 16.부터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작업현장인 거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등에서 2022. 8. 16.부터 2022. 10. 31.까지 안전원 등으로 근무한 G 등 31명에게 별지 금품 내역서(1), (2)와 같이 2022. 8. 임금 합계 3,500,000원, 2022. 9. 임금 합계53,549,746원, 2022. 10. 임금 합계 7,000,000원, 2022. 12. 임금 합계 27,056,000원,2023. 1. 임금 합계 35,862,000원 등 총 체불임금 합계 126,967,7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인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비록 피고인은 이전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도급업체에 주로 작업인력을 채용하여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작업자인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고 정작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