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14,2023
판결선고
2024. 9. 1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38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청소부로 근로한 E의 2022년 9월 임금 1,582,511원, 2022년 10월 임금 2,247,310원, 합계 3,829,8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E 관련 진술서
E의 진술서
급여 미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6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3고단121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2.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F의 2022년 9월 임금 2,335,809원과 2022년 10월 임금 3,691,88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51,970,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38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D 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5.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한 G(국적: 태국)의 2022년 9월 임금 4,312,820원, 2022년 10월 임금 2,278,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1,537,9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7.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