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533 사건 및 2023고단1581 사건의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33,2023
판결선고
2024. 3.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 E호에 있는 F의 실경영자이자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1581
피고인은 2022. 11. 14.부터 2022. 11. 30.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직(목수)으로 근무한 G의 2022년 11월 임금 3,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고소인대표)
피고인은 2022. 11. 14.부터 2022. 11. 30.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아래 표와 같이 F의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4. 2. 8. 및 같은 해 3. 5. 이 법원에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533 사건 및 2023고단 1581 사건의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
각주1) 근로자 G은 사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알 수 없다.
2023고단1620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창원소방서 I와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학교에서 2022. 12. 23.부터 2023. 3. 24.까지 미장과 방음재 설치 업무를 수행하고 2023. 3. 25.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60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전력, 근로자 L의 처벌희망<1>
[유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전액 변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경영자이자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533
피고인은 F에서 시공하는 거제시 M 소재 ‘N’ 현장에서 2022. 9. 1.부터 2022. 9.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22년 9월분 임금 3,55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F의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