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3. 26. 선고 2023고단1581 판결

20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533 사건 및 2023고단1581 사건의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