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25,2023
판결선고
2024. 4.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82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15. 22:12 거제시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던 거제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8. 22:31 거제시 D건물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3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H’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인테리어 공사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사대금을 입금해 주면 거제 I아파트 J호의 창문틀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적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공사 비용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현장의 창문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3. 거제시 N아파트 O호에서 피해자 M에게 ‘1,67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해 주면 철거 공사를 시작하고, 이후 공사대금의 50%의 금액을 입금해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적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공사 비용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5. 피고인의 배우자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67만 원을, 2022. 10. 6. 위 계좌로 일부 공사대금 명목으로 83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647』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9. 19.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업체 소속으로 거제시 P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13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3고단1333』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1647』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 이후 경찰 조사에 불응하다가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 후 피고인의 대응은 무책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 동종의 사기 수법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미지급 임금은 비록 소액이나 피고인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으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