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00,2023
판결선고
2024. 8.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1400』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22.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00:32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굴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23:0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23:00경 거제시 옥포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815』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F과 거제시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50,280원, 장기요양보험료 18,420원, 국민연금보험료 193,500원 등 합계 362,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4,3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한 속도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4. 1. 14.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I에 있는 J회사 K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경남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자 위 경찰관들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같은 날 00:54경 같은 시 L 앞 상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 2회, 지시 위반 5회, 앞지르기 방법 위반 1회,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시속 148km로 운전하여 제한속도 위반 1회를 행하였다.
피고인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 14.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L 앞 상동교차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M(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N(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뒤이어 그곳 전방에 설치된 거제시 소유의 상동교차로 현수막 게시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M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20,800원이 들도록, 피해자 N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3,164,000원이 들도록, 거제시 소유의 현수막 게시대를 수리비 약 16,3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4. 1. 14. 00:28경 거제시 옥포로6길 30에 있는 옥포매립지 노외공영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54경 같은 시 L 앞 상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0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1>
『2023고단1815』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677』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 7항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제3, 7항 무면허운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판시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3. 및 같은 해 4. 19.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2023. 6. 13.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고, 그럼에도 경찰 소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두 대의 차량을 충돌하여 그 운전자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즉시 정차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계속 도주하다가 인도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들이받아 도주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10년 이내 판시와 같이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다가 201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는 4차례 처벌을 받았다. 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로 각 1회씩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도주차량 사건의 피해자들,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1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O에 있는 J(주) 내 G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발판)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3. 17.경부터 2023. 6.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23. 6월분 임금 2,31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의하면,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민
별지
각주1) 판시 제8항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의 증거로도 사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