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64,2023
판결선고
2024. 5. 2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6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철골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0.경부터 2022. 7.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4월 임금 287만 원, 2022년 5월 임금 600만 원, 2022년 6월 임금 600만 원, 2022년 7월 임금 240만 원 합계 1,72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229,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45』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5.경부터 2023. 1.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2. 임금 1,291,525원과 2023. 1. 임금 9만 원 등 총 1,381,52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목록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838,7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4』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임금지급대장
체불내역
『2023고단44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프리랜서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8,068,42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업이 악화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