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9,2023
판결선고
2024. 1. 2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3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부터 2020. 4. 23.까지 및 2021. 10. 18.부터 2021.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4. 임금 1,552,000원과 2021. 10. 임금 1,600,000원 등 합계 3,15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89』
피고인은 2022. 7. 18. 23:00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맥주 30병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주류와 서비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약 12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 3만 원을 빌려주면 위 외상값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46』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G 주식회사 H 내에 있는 I을 실제 운영하는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영시 J에 있는 K 현장에서 2023. 6. 19.부터 2023. 6. 23.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L의 임금 120만 원, 2023. 6. 7.부터 2023. 6. 24.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M의 임금 51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3고단1282』
피고인은 2023. 8. 15. 23:00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9』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2023고단489』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진정보충)
『2023고단1246』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2023고단1282』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종전 동종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