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7
판결선고
2024. 1. 23.
범죄사실
피고인 A, C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중량물의 무게 중심이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후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쐐기 등 고정 장치를 설치하거나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중량물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각 하여야 한다.
사업주 B의 실질 대표자인 피고인 A와 도급 사업주 D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은 2022. 9. 14. 17:30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B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우즈베키스탄 국적 H(여, 44세)가 약 1m 간격을 두고 2단으로 적재된 중량물인 LNG 배관(외경 96.5cm, 길이 약 7~8m, 무게 약 2.7t) 사이에서 포장작업을 함에 있어, 2단으로 적재된 LNG 배관이 전도하는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위험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의 무게 중심이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 후 적재된 LNG 배관이 전도하지 않도록 쐐기 등 고정 장치를 설치하거나 단단히 붙들어 지탱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각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배관 포장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뒤편에 2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배관이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하여 피해자가 배관 사이에 끼이게 하여 결국 같은 날 19:06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사업주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22. 9. 21.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포장 작업장 갠트리 크레인 추락위험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사업주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포장 작업장 갠트리 크레인의 방향 표시가 훼손된 상태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사업주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파이프 등 이동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사업주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포장작업장 갠트리 크레인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적재대) 사이 안전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사업주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옥외 작업장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LNG 배관 도장 및 포장 작업’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작업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은 경남 함안군 G에서 목재 포장용 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작업 중 배관 포장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작업 현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조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감정서 및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피고인들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무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 D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의 경우에는 비교적 큰 규모로 작업을 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