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에서 2023. 12. 4.경부터 2024.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4. 2.분 임금 5,084,000원을 위 근로자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24. 2. 1.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54명의 2024. 2.분 임금 합계 145,170,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4. 9. 3.경 위 근로자들의 대표자(처벌불원 권한까지 수임)인 E의 위 근로자들 대표로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같은 달 2.자 '고소취소장'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