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4. 1. 선고 2024고단13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3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3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3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6, 8, 9, 11, 15, 17, 19 내지 21, 23 내지25, 27 내지 3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12, 13, 14, 16, 18, 22, 2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