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3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경부터 2024. 3.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2월 임금 중 일부인 1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275,741,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15. 및 2025. 1.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