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14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 16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경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3월 임금 3,555,710원, 2024년 4월 임금 3,677,010원, 연차미사용수당 1,822,009원 합계 9,054,7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7명의 임금 등 합계 710,196,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경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73,3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합계 273,732,127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경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195,760원과 지연이자 34,844원 등 합계 3,230,6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55,521,00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12호, 제9조 제1항, 제20조 제5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