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속으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통영시 D에 있는 일반음식점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7.경부터 2024. 1. 10.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일을 한 근로자 E의 2023년 12월 임금 5,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89,0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각 고소취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