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4. 7. 선고 2024고단14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해양플랜트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3.경부터 2024. 8.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7.분 임금 640,673원과 2024. 8.분 임금 5,817,669원 등 임금 합계 6,458,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28.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