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39
판결선고
2025. 6. 1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7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74,801,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체불내역, 체불현황, 진정인 월별 공수현황 및 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상위 도급업체와의 분쟁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이 7천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다만 추후 합의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16.경부터 2024. 5. 13.경까지 근무한 B의 2024년 3월 임금 1,624,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11,918,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