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50만 원을 배상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42
판결선고
2025. 9. 2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24고단1442』
피고인은 2024. 3.경 E에게 대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E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달 27.경 E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대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피고인에게 계좌를 좀 빌려 달라. F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그곳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모두 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를 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F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4. 5.경 F로부터 2,85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24. 4.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대출받은 2,85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2025고단298(병합)』
피고인은 거제시 I건물, 2층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7. 3.경부터 2024. 10. 14.경까지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J의 체불 임금 합계 9,454,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45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4. 4.경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 해외주식을 매입하는 작업을 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해외주식 매입 자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줄 테니 작업 대출을 위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촬영 사진, 비밀번호, OTP카드 촬영 사진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24. 4. 18. 11:3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제3항 기재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55경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만 원을 M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11,781,837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5고단548(병합)』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G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체를 검색하던 중, 2024. 4.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칭: N 대리)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대출을 대신 받을 명의자의 계좌와 인적사항 등을 구해오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O, 지인 P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은 직업이 없거나 본인 명의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위 P을 통해 알아 낸 그의 처남인 C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Q(주)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P을 통해 알게 된 C의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이를 위 대출브로커에게 알려주어, 그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2024.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주)의 카드론 대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 회사의 대출 약정서에 권한 없이 위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대출 3,000만 원을 실행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으로부터 위 P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전액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주)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대출브로커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그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2024.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S(주)의 카드론 대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 회사의 대출 약정서에 권한 없이 위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대출 5,000만 원을 실행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으로부터 위 P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출금 전액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4. 5.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베트남 은행 계좌로 재차 이체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늘린 후 대출을 실행시켜 줄 수 있으니, 피고인 명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H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그 계좌에 연결된 OTP 촬영 사진, 통장 촬영 사진,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각 문자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4. 5.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위 T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위 T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그 계좌에 연결된 OTP 촬영 사진, 통장 촬영 사진,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을 각 문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피고인 명의 각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24. 5.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 V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나, 현재 피해자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므로 이를 해제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횡령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24. 5.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X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44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일부 증언
[피고인은 자신도 대출브로커의 말만 믿고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는데, '대출금 수령만 신용이 있는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으면 피고인 명의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대출브로커의 말이 허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돈이 급한 나머지 그 의심을 외면한 채 피해자 D에게 나중에 변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즉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대출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5고단298(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2025고단453(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회신자료(계좌거래 내역 등)
『2025고단548(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 C의 각 증언
경찰 진술조서(W)
피해 신고서(B),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1부, T은행 회신자료 1부
[피고인은 자신도 대출브로커의 말만 믿고 C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이 법원의 판단은 위 2024고단1442 사건의 것과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목적 접근매체 전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법률상 판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피해자가 C이 아니고,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이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위기 등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대출을 알아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총 1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 합계 6,3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무리하게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보려는 피고인의 이기심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해자 D에게 약 1,660만 원을, C에게 16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자 B의 피해 4,400만 원 중 3,65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1> 피고인이 2023년 이전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별지
각주1) 위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75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