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85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거제시 D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1.분 임금 3,320,000원과, 2019. 11. 14.경부터 2019. 12.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1.분 임금 1,498,500원 및 2019. 12.분 임금 148,5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6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하도급계약서, 이력서, 각 2019년 11월 출근부, 2019년 12월 출근부, 정산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전과는 2005년 벌금 1회인 점
불리한 정상 :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